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안내
2025년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신차(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1·2등급 차량 또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등)로 교체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과 차량구매 추가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원 금액, 예산 규모, 접수 일정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거주지 시·군·구 공고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기본 지원 대상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차량 요건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 등
- 지자체 공고에서 정한 노후 차량 기준 충족
차량 상태 요건
- 정상 주행 가능 차량
-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것
- 관능검사(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
제외 대상
- 정부 지원으로 DPF 부착 또는 LPG 엔진 개조 이력 차량
- 중고차 매매업자 소유 차량
- 리스·위탁판매 차량(지자체별 제외 가능)
소유 요건
- 최근 6개월~2년 이상 동일 명의 소유
(기간은 지자체 공고 기준 적용)
조기폐차 지원금 구조와 금액 방식
조기폐차 보조금은 2단계 지급 구조로 운영됩니다.
1차 지급 (기본 조기폐차 보조금)
- 차량 기준가액의 일정 비율 지급
- 일반적으로 50% 수준이 적용됨
2차 지급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 일정 기간 내
1·2등급 차량 또는 무공해차 구매 시 - 나머지 비율을 추가로 지급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예시 (지자체별 상이)
서울시 3.5톤 미만 승용차 예시
- 최대 800만 원
- 폐차 시 최대 400만 원
- 친환경 신차 구매 시 추가 400만 원
4등급 차량 일반 예시
- 차량가액 기준
- 기본 50% 지급
- 친환경차 구매 시 추가 50%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 소상공인·저소득층은 최대 100만 원 추가 가능
5등급 경유차 예시
- 차량가액 기준 최대 300만 원 한도
- 일부 지자체는
3.5톤 이상 차량에 대해 최대 200%까지 차등 지원
※ 실제 지급액은
지역, 차량가액, 배기량, 톤수, 차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신차지원금(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주요 조건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추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공통 요건
- 조기폐차 신청 전
대상 차량을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일 것 - 폐차 차량과 신규 차량 명의 동일
- 2024.11.1 이후 신규 등록 차량
- 이륜차, 일부 영업용 차량 제외
3.5톤 미만 차량 기준
- 신차: 경유·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차량만 인정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
- 배기량·적재량·규격이 폐차 차량과 같거나 작아야 함
- 최대 20% 이내 증가만 허용하는 등 별도 기준 적용
의무운행기간
- 신규 등록일(중고차는 명의이전일) 기준
- 2년간 의무 운행
- 기간 내 폐차 시 보조금 환수 가능
2025년 조기폐차 신청 절차 정리
1단계. 대상 차량 확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시스템
- 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배출가스 등급 및 대상 여부 확인
2단계. 지자체 공고 확인·신청
- 거주지 시·군·구 또는 광역시 공고 확인
- 신청 기간, 예산, 제출 서류 확인 후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3단계. 대상자 선정·성능검사
- 성능검사소에서 차량 상태 확인
- ‘대상차량확인서’ 발급
4단계. 폐차 및 말소 등록
- 지정 폐차장에서 조기폐차 진행
- 공고 기준에 맞게 말소 처리
5단계. 기본 보조금 청구
- 폐차 확인서, 말소증명서, 통장 사본 제출
- 1차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6단계. 차량 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 친환경 신차·중고차 구매 후
- 차량구매 추가보조금 청구
지역·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다음 요소에 따라
실제 지원 가능 금액은 크게 달라집니다.
- 거주 지역(서울·경기·부산 등)
- 차량 배출가스 등급(4·5등급)
- 톤수, 차종(승용·화물)
- 소유 기간
- 소상공인·저소득층 해당 여부
-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여부
정리
2025년 조기폐차·신차지원금 제도는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차량 소유자라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실질적인 차량 교체 지원 정책입니다.
다만
지자체별 기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지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 지역과
차량 정보(차종, 연식, 배출가스 등급, 톤수)를 알 수 있다면
2025년 기준으로 예상 지원 가능 금액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