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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올해 처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의무, 무신고 시 불이익, 신고기간, 신고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꼭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연 1회 신고이지만, 신고 자체는 의무이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가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이며, 업종·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신고를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간이과세자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부과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가 발생한 경우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단, 매출이 매우 적어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실제 가산세가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신고 자체를 안 하는 건 장기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매입세액 공제·환급 불가
사업을 하면서 비용·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신고 내역이 있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3. 세무서의 추후 확인 대상
신고 누락은 장부 부재, 소명 요구 등 세무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해 반복될 경우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 신고기간은 매년 동일합니다.
-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기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즉,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지만 기한이 짧기 때문에 반드시 1월 25일 전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셀프 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
간단한 매출 구조의 1인 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준비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매출·매입 자료 준비
-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 매입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 계좌 입출금 내역
증빙이 정리되지 않으면 신고 오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준비가 중요합니다.
2단계.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진입
3단계.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서 작성
- 업종 코드 및 부가가치율 자동 적용
- 매출액 입력
- 매입세액 입력
- 납부세액 또는 환급 여부 확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입력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4단계. 납부 또는 영(0) 신고 제출
-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전자납부
- 없을 경우 ‘무실적 신고’로 완료
- 신고 완료 후 신고서 PDF 저장 권장
간이과세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1.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한다
영업을 거의 못 했어도 부가세 신고는 의무입니다.
무실적 신고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직전 연도 매출이 증가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되면 신고 횟수(연 2회), 세율, 공제항목 등 원칙이 달라지므로 매출 증가 시 유형 변동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신고 마감 직전은 시스템이 매우 혼잡
1월 23~25일에는 홈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어 최소 1주일 전 미리 신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간이과세자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세무 리스크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어렵지 않은 편이므로, 셀프로 준비해도 충분하며
기한 내에만 신고하면 불이익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